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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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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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바뀐다. 보험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시행령은 또 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를 2024년에 적용하되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에 차량 정보 관리(부품정보·사고기록정보 등)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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