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급등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어디가 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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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급등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어디가 얼마나 올랐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1.2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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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오른 도곡렉슬 전용 120㎡ 145만원→ 273만원
상승세 고려하면 세금 감내…내년 세율 급상승은 부담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집주인에게 전달되면서 잡음이 끓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집값이 급등해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의견,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다. 2019년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세율은 초과분 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세율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상향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85%→90%)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게 된 형국이다.

1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 종부세는 지난해 145만원에서 올해 273만원으로 늘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도 지난해 136만원에서 올해 222만원인 많아졌다.

두 단지는 전년보다 각각 3억2000만원(16억3000만→19억5000만원), 2억원(24억5000만→26억5000만원) 매맷값이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가 부담 증가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소유자가 고소득일 가능성이 커 더욱 그렇다.

50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주택 한남더힐 전용 235㎡는 지난해 종부세가 1539만9120원이었는데 올해 2224만800원으로 약 685만원 올랐다.

올해보다는 내년 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문제다. 내년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과표구간별 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오를 예정이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분석 결과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와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를 소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2.7배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주택자인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14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면적 84.96㎡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6880만원으로 종부세를 내야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달 기준 11억5000만원 시세를 보인 도봉구 ‘동아청솔’ 아파트나 노원구 ‘월계센트럴 아이파크’(10월 기준 10억4500만원), 금천구 ‘롯데캐슬골드1차’(10월 기준 11억4500만 원)도 적어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 저항이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확대시켜 실수요자와 은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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