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독주 시동...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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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독주 시동...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법안 단독처리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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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 등 여당의 입법독주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24일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는 모든 조항에 있어서 합의를 했는데 단 한가지 대공수사법 이관 관련 조항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경우 이관을 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미룰 수 없고 수사권 3년 유예안까지 온 이후에는 (합의가) 일주일 이상 평행선이었다"며 단독 처리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결국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어 유감"이라며 "현재까지는 27일 (전체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날 법안소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며 "이미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국내정보는 경찰이 독점한다. 경찰이 국내정보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 재결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대안은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의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면 독립적인 보안수사기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정원법 개악,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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