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레버리지ETF·ETN 투자자, 연말까지 교육 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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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레버리지ETF·ETN 투자자, 연말까지 교육 수료해야”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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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수료 시 내년 1월 4일부터 ETF·ETN 상품 매수 불가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투자협회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이 내년부터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하려면 올해 연말까지 투자자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8일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ETF가 코스피200과 같은 지수 내 대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레버리지 ETF는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ETF다.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역시 커져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인버스 상품은 이와 반대로 해당지수의 가격이 내려야 이익을 거둘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투자교육원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가이드’라는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앞으로도 이들 상품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투자자도 올해 말까지 해당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시 내년 1월 4일부터 해당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전문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예외다.

금융투자교육원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내년에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말에 교육이 집중돼 원활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고 거래 중인 증권사에 이수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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