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27일 제298회 정례회 개회…20일간 진행
상태바
구로구의회, 27일 제298회 정례회 개회…20일간 진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11.2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6일까지, 구정질문・2021년도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처리

27일 1차 본회의 이성 구청장 시정연설 청취…각종 안건 26건 심사
구로구의회가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구로구의회가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2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다.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의원) △서울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의원) 2건의 결의안과 △서울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향 의원) △서울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여 의원) △서울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자 의원) △서울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서울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재만 의원) △서울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6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