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상에 100억 원대 특허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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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상에 100억 원대 특허 침해 소송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11.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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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원료 ‘라이신’ 생산공정 특허 침해 주장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대상이 자사의 라이신 생산공정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소송액은 101억 원이다.

CJ제일제당은 자사가 보유한 라이신 기술을 대상이 라이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신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을 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어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동물 사료나 기능성 제품에 활용된다.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의 대표 제품이다.

라이신을 생산할 때는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를 사용하는데, 대상이 라이신에 균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다.

CJ제일제당의 이번 소송은 바이오 분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CJ제일제당은 미래 핵심 사업으로 바이오 부문을 점찍고 지속해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식품 사업과 함께 바이오 분야에서 핵산 등 식품 첨가제와 라이신 등 사료 첨가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라이신 생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까지 바이오 부문 매출액은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상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라이신 사업 부문을 독일 화학 기업 바프스에 매각했다. 바프스는 2007년 화학 기업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을 넘겼고, 대상은 2015년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며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았다.

대상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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