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신규 보툴리눔 균주 입고 완료…“ITC 예비결정 오류 직접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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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신규 보툴리눔 균주 입고 완료…“ITC 예비결정 오류 직접 입증”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1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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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절차 완료…한·미 정부 승인 및 배송 절차 문제없어”
신균주 활용해 ITC 결정과 무관하게 나보타 사업 지속성 강화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20일 미국에서 구매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자사의 시설에 입고해 국내반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균주의 입고는 미국과 한국의 관련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 회사 측은 “해당 균주를 구하는 것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ITC 예비결정과는 달리, 정부의 승인 및 배송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2월 1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한 회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러간의 경우 균주와 기술을 제출하라는 ITC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입센과 멀츠, 란주연구소의 경우 균주의 출처와 획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양규환이 1970년대 한국으로 가지고 온 홀에이 하이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입증 문서도 제시한 바 없다”며 “유일한 기록은 메디톡스의 차명주식과 스톡옵션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양규환의 진술서 하나인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메디톡스는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독소생산이 뛰어나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 포자를 형성한다고 하니 홀 균주가 맞는지조차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웅제약은 기존 균주와 미국에서 구매한 홀 에이 하이퍼 균주 두개의 적법한 A형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원고 측과 위원회조사관도 대웅이 새로운 균주를 통해 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떠한 배제명령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기에 이 균주는 상업성 또는 근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며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해 ITC 최종판결에 관계없이 미용과 치료 영역 모두에서 나보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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