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운항 소형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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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운항 소형어선 검거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0.11.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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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포항해경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장(서장 이영호)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운항한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소형어선 A호(2톤급, 연안자망)의 선장 B씨(男, 만 59세)는 조업을 마치고 호미곶항으로 입항 후 해경에 의해 음주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0.038% 상태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톤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포항해경은 매월 하루를 지정해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상 음주운항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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