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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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처리 촉구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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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지방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위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서]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거버넌스 또한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 선진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였고,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세계적인 지방분권 추세에 발 맞추는 듯 하였다.

하지만, 지난 제20대 국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국회는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2020. 11. 2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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