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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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 협조 당부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0.1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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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 △중점관리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국공립시설 중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및 이외의 시설은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초·중등학교의 등교는 밀집도 1/3이 원칙이나, 최대 2/3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2/3 원칙.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및 예배 이외의 모임·식사 금지 등이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모임·행사·외출을 자제하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생활화 및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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