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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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1.2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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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 20일 위로금 지급 및 금액 의결
사망자 및 실종자 7000만 원, 부상자 1750만 원 지급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춘천시는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 원, 부상자에게 1750만 원이 지급된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

지급결정액은 7000만 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 지급한다.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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