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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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1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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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 호남권 1.5단계 격상
1.5단계 후 사흘 만에 격상… 수도권 유흥 시설 영업 금지
코로나19 상담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수도권의 지역 발생 일 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역이 꽤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 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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