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전화 금융 사기범 검거’ 사전대응으로 피해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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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전화 금융 사기범 검거’ 사전대응으로 피해차단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1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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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 소속의 동대지구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보이스피싱 일당 중 현금 수거 책인 A모 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해 검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전화 금융 사기범 일당이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 때문에 5천만 원을 손해 봤다면서 변제하지 않을 시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해 현금 5,000만 원을 인출 하게 한 후 예산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지구대(대장 최용수)는 잦은 전화사기의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금융기관을 찾아 노인들이 다액의 현금 또는 수표 지급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당시 피해자가 전화금융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직감,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소중한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응과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예방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전화사기 수법은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만큼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화금융 사기에 대응해 맞춤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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