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가 바다에서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등화를 설치한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다른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불법 등화 설치와 등화를 이용하여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협적인 운항을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등화는 응급상황처리 및 범죄 수사 등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역 내 일부 선박이 해사안전법에 부합되지 않는 오인 할 수 있는 등화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육‧해상 전 범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중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에서 운항 중 다른 선박에 위협을 주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등화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한층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 제78조에 따르면, 선박의 등화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등화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등화를 설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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