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조업금지기간 불법대게 포획사범 검거
상태바
포항해경, 대게조업금지기간 불법대게 포획사범 검거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0.11.20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구룡포선적 통발어선 후포 북동방 해상에서 대게 940마리 잡아
사진=포항해경제공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대게조업금지기간에 후포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선박을 검거했다.

A호(9.77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 선장 B씨(47세)는 11월 17일 10:46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 장소인 후포 북동방 39km지점 해상에서 11월 10일에 투망해 둔 통발어구 6틀을(1틀당 80~100개)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포획한 후, 18일 오후 2시 20분경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에 적발되었다.

A호가 포획한 대게는 모두 살아 있었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구룡포 동방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북 및 강원연안 해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단,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다.

이를 위반해 대게를 불법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