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주차장은 '공무원 전용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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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주차장은 '공무원 전용 주차장'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6.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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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주차”
수유2동주민센터 장애인주차장에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박문수 강북구의원 제공)
수유2동주민센터 장애인주차장에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박문수 강북구의원 제공)

▲ 강북구 수유2동주민센터 장애인주차장에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박문수 강북구의원 제공)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동주민센터 장애인주차장에 관용차량이 버젓이 불법주차된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박문수 강북구의원은 최근 열린 '제170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지난 3월경 수유2동 동주민센터 장애인주차장내 주차된 관용차량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된 동주민센터에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는 등 주차위반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주차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이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 가서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법을 들이대면서 안된다고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됐나"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청장은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사인여천을 적극 주장하는데 부구청장 이하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건 아닌지"라며 비꼬았다.

이에 대해 하철승 부구청장은 "장애인주차구획에 공용차량을 주차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거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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