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법정교육 실시
상태바
진주시, 2020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법정교육 실시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1.20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분쟁 사전에 교육으로 예방
공동주택관리법은 1982년 2월 22일 건교부령 제318호로 전문개정 된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4가지 관리주체업무와 24가지 부칙으로 되어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훈훈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에 행,재정의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이다. (사진 진주시청 제공)
공동주택관리법은 1982년 2월 22일 건교부령 제318호로 전문개정 된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4가지 관리주체업무와 24가지 부칙으로 되어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훈훈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에 진주시가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이다. (사진 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200여명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위탁교육방식으로 진행 되어 오전에는 최윤철 부장이 ‘공동주택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이어서 어영중 한국경비지도자협회 강사가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진행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오후에는 LH 토지주택대학교 옥희석 전임교수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자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과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고봉환 강사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조규일 시장은 “입주자 구성원 교육을 통해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맛나는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여러분의 애정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분쟁 예방 및 입주자 구성원 간의 윤리의식을 함양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