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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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11.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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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국민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의용소방대원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마와 싸우고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대표 발의와 국회 예결위에서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를 했고, 재선 후 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일자리·민생 패키지 법’을 발의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을 주었다.

주민들로 구성된 10만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전국에서 국가재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10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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