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착륙 국제관광 1년 허용… 600달러 면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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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착륙 국제관광 1년 허용… 600달러 면세 혜택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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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준비절차 마무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가 무착륙 국제선 관광 도입을 추진한다. 소비확산을 통해 항공 및 면세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대해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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