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CFD계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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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회피’ CFD계좌 급증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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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결제, 전년 말 대비 23% 늘어 1조5662억 달해
올해 차액결제거래 거래계좌가100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차액결제거래 거래계좌가100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차액결제거래(CFD) 거래계좌가 1년새 100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7개 증권회사가 중개한 CFD를 통해 결제된 주식 규모는 1조5662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2712억원보다 23.2%(2950억원) 늘었다. 교보증권이 57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4648억원)·DB금융투자(2189억원)·하나금융투자(1436억원)·한국투자증권(986억원) 등의 순이다. CFD 거래가 가능한 계좌 수도 급증했다. 7개 증권사의 개인계좌 수는 1711개로 지난해 말(673개)보다 1038개 늘었다. 키움증권이 917개로 가장 많았고 교보증권(410개)·하나금융투자(163개)·유진투자증권(93개)·한국투자증권(91개) 등의 순이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로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주식을 사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형태다. 증권사는 중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다. 따라서 개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주식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파생상품인 만큼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다 낮은 증거금으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도 낼 수 있다.

예컨대 증거금률이 10%라면 주당 6만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CFD 계좌로 주문시 6000원의 증거금만으로 삼성전자 1주에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CFD가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대주주 지정일 전에 해당 주식을 팔고 같은 주식을 CFD 계좌로 다시 매수하는 것이다. 다만 대주주 기준이 현행(10억원)대로 유지되면서 개인 매도 규모는 예년 수준인 1조5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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