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공모주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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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공모주 더 받는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11.1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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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개인 물량 대폭 확대
일반 청약 50% '균등방식'도 도입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만 납입하면 동등한 배정기회도 부여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 신규상장기업 중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가 하락한 경우는 32%, 상장 1개월후 종가가 하락한 경우는 49% 수준이다.

우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에 '균등방식'을 도입, 기존의 청약증거금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는데 관행적으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일반청약자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 공모주 청약에 앞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 20% 이내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미달분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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