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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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1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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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추진사항 보고 및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병훈 부시장을 비롯한 세무과장, 읍면동장 등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논산시 제공

논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68억원으로, 이 날 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추진사항 보고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논산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차량압류, 전자예금압류, 급여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 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연도폐쇄기까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 징수 유형 분석을 통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병훈 부시장은 “체납세금은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며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납세의무를 태만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납세자에 대해서는 담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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