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차공간 공유하고 지원금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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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차공간 공유하고 지원금도 받아요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0.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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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또는 낮 시간 빈 주차공간 개방 접수
차단기・CCTV・주차장 도색, 배상책임 보험료 등 지원
2년 이상 전일개방 시 최고 2천 5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부설주차장 개방을 신청한 건물에 주차장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야간 또는 낮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부설주차장이 포함된 건물(기업체, 상가 등), 아파트, 학교, 소규모 임대주택 등이며 건축물 주차 시설 당 최소 5면 또는 10면 이상 개방 및 2년 이상 전일개방 시 최고 2천 5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동대문구는 주차장 개방을 신청한 건물에 주차차단기, CCTV, 안내팻말, 잠금장치 설치 및 주차장 도색 등 주차장 시설개선지원금뿐만 아니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2회 연장 시까지 지원금 보조)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구는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개방 시간 외 주차 시 견인 조치 및 견인료, 보관료 등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마련해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덜었다.

신청 방법은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02-2127-4881)로 문의해 상담과 담당자 현장 방문 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구는 건물의 위치, 보유한 주차면 수, 개방주차장의 이용 수요, 공사내용 등을 파악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주차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부설주차장 개방과 더불어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그린파킹 공유 사업 등을 통해 총 4,77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주차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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