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일가족 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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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일가족 3명 사상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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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된 신발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6개월 전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다시 어린이가 포함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을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자녀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둘째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 가족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 혐의에 대해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살 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사고 직후 해당 장소에는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설치됐지만, 신호등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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