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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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11.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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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단속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소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된 모습/제공=서산시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소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된 모습/제공=서산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단속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중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되며, 위반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신청(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불가 등록 차량의 경우 충청 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나, 타시·도는 단속시기, 유예 대상 및 기간이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단속대상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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