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회계감사…상장폐지 사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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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회계감사…상장폐지 사유 속출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1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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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제출 2곳 포함 다수 상폐 위기
신외감법 시행 이후 비적정 의견 증가
16일 3분기 보고서 마감일에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상장사가 무더기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3분기 보고서 마감일인 지난 16일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상장사가 무더기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3분기 보고서 마감일에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상장사가 쏟아졌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곳도 무더기로 나왔다. 회계법인들의 외부감사가 한층 깐깐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법인 3분기 보고서 마감일이었던 이날 2002건의 공시가 등록됐다. 전날 1203건과 비교해 799건이나 더 많았다. 통상 일일 300~400건의 공시가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평소에 비해 5배가량 많은 공시가 쏟아진 셈이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늦게나마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미제출한 곳도 있었다. 바로 비츠로시스와 한류타임즈다. 비츠로시스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한류타임즈는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였다. 이들이 오는 2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곳은 더 있다. 포티스, 이매진아시아, 아리온, 에스제이케이, 이에스에이, 포스링크, 럭슬 등은 분기보고서에서 3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악재성 공시도 쏟아졌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가 7건 있었고, 주권매매 거래정지도 2건이 나왔다. 소송등의 판결·결정은 2건이었고,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1건,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합병 취소·부인사실 발생도 1건이 공시됐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도 다수 나왔다. 쌍용자동차는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된다며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분기보고서 검토의견에 ‘의견거절’을 받았다. 제낙스도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분기보고서 마감일 상장폐지 사유 속출은 어쩌면 예견되어 있었다.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법인들의 돋보기 외부감사에 올해에만 벌써 60곳 넘는 상장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5개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2019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은 2018년에는 21곳, 2019년에는 43곳이었다. 매해 20곳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년 뒤에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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