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시 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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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시 엄정 조치할 것”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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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회장 “부당한 감사 보수, 감사인 명예·신뢰 훼손”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면서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를 통지하면서 통지시기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감원과 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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