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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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창식 기자
  • 승인 2013.05.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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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양시가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7.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광양시에 따르면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66,128필지에 지가(땅값)평균 상승률은 2012년 대비 7.74%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지가조사를 착수하여 개별 필지마다 토지특성을 조사·확인하고 가격비준표 및 KLIS(토지행정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했다.

산정된 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을 실시한 다음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부터 개별 통지가 생략되며 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전화·방문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필지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1일까지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현장 재확인과 정밀검증,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2013.1.1부터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16일까지 조사·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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