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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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0.11.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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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중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이번 규제완화는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로 국민의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관할구역인 대전·세종·충남북도 내 지정된 국민의 숲은 단체의 숲 8개, 레포츠의 숲 2개, 체험의 숲 9개이며, 체험의 숲 중 7개소는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어 연간 10만 명 내외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완화로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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