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중국이 삼성전자 전세기 두 대를 입국 불허한 일을 두고 외교부는 한중 간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가 취소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전세기) 개별 건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중국 측과 협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재 실시 초기의 과도기인 점, 중국 지방별로 산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외부 유입에의 경계가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향후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한 우리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소통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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