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속출에도 느슨해지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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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속출에도 느슨해지는 규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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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13세 이상 운행 가능
보호장구 착용 안해도 범칙금 부과 못해…사고 우려 높아져
한 시민이 도로 위에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최은서 기자
한 시민이 도로 위에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세인데 다음달부터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시 적용되던 벌칙 조항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PM 운행 제한 연령이 현행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이 PM에 해당한다.

또 차도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주행이 가능해진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나 처벌·단속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아 사실상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를 두고 정부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두느라, 현실과 괴리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 규제 완화를 코 앞에 뒀지만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이 충분치 않아 전동킥보드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자전거도로 70% 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사고 유발 요인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18.2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86건 발생해 전년 동기 336건보다 2.6배 늘어났다.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더 느슨해짐에 따라 관련 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협회도 국회·교육부·경찰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벌칙조항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면허제 도입 등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규제 완화를 성토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른다. 한 청원인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호도 무시하는 등의 전동킥보드와 마주쳐 놀랄 때가 많다”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더 필요한 시점으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새 법안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사후 안전 강화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을 고려한 세부 규격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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