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에 시민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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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에 시민 안전 ‘빨간불’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1.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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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헬멧 미착용‧역주행 등 미준수
내달 10일부터 ‘규제 완화’…시민 안전 위협 우려 목소리
한 시민이 도로 위에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최은서 기자
한 시민이 도로 위에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난달 인천에서 고고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무면허에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달에는 광주에서 도로 중앙분리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보급·이용이 확산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3년만에 3.8배 증가했다. 같은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8명으로, 부상자는 124명에서 473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전동키보드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것은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데다 미흡한 규제 탓이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거꾸로 완화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차도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도 필수다. 하지만 실제론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다수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차도와 인도를 불문하고 누비고 다닌다.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무단방치돼 보행을 방해하는 것도 골칫거리다.

이에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킥라니란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일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다.

더욱이 문제는 내달 10일부터 PM 이용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는 점이다. 면허 없이도 만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있지만 관련 벌칙 조항은 삭제됐다.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해졌다.

서울 관악구에서 만난 직장인 A씨는 “불법 가속장치를 한 전동킥보드도 많고 현재 금지하고 있는 인도주행을 버젓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대에 두명이 올라 타 주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현재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규제를 더 느슨하게 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에서도 PM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M 2인 이상 운전 행위 금지, 불법 개조 금지, 지정 거치구역 외 무단 방치 금지 등의 규제를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도 최근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PM 길거리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3차선 이상의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함께 이용하는 지정차로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김현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모·성능(속도, 중량, 출력기준 등)에 따라 적합한 통행공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운전면허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도로통행의 방법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도로이용 교육은 필요하며, 운전 연령도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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