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韓 폭풍성장…토종OTT, 음저협 갈등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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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韓 폭풍성장…토종OTT, 음저협 갈등에 ‘발목’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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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외산 기업 독점적 지위 부작용 우려…로컬 콘텐츠로 점유율 방어 나서
음저협, 저작권료 인상 분쟁 로컬 콘텐츠 공급 ‘휘청’…문체부, 징수규정 내달 마련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성장이 가파른 가운데, 국내 OTT 기업들은 콘텐츠 제공 협회와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웨이브 제공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성장이 가파른 가운데, 국내 OTT 기업들은 콘텐츠 제공 협회와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웨이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성장세가 매섭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은 넷플릭스의 파상공세에 맞서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로컬 콘텐츠’를 앞세우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의 저작권요율 공방이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국내 OTT업계에선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는 말이 나온다.

11일 앱·리테일 분석 기업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가 지난 한 달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넷플릭스를 결제한 금액은 51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결제자는 362만명에 달한다. 넷플릭스의 월 결제금액은 2월 212억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3월에 36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후 400억원 대를 유지하다 최근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해 만든 K콘텐츠를 대거 선보이며 500억원 돌파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 사업으로 꼽히는 국내 OTT 업체들과 넷플릭스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국산 OTT 유료가입자는 100~20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합심해 만든 웨이브도 올 3분기가 되서야 200만명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다. 월간 OTT 통합 순 이용자 수에서도 넷플릭스는 800만명에 육박하지만, 국내 OTT는 40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와이즈앱이 조사한 국내 만 20세 이상 개인의 넷플릭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금액 추정치. 자료=와이즈앱 제공
와이즈앱이 조사한 국내 만 20세 이상 개인의 넷플릭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금액 추정치. 자료=와이즈앱 제공

시장에선 국내 콘텐츠 산업이 외산 기업에 점령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다면 요금인상·방송업계 몰락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기반 기업이 내고 있는 ‘망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OTT기업들은 ‘로컬 콘텐츠’를 무기로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웨이브가 구독자 평균 시청 시간에서 넷플릭스를 앞지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국내 OTT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로컬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음저협은 국내 OTT 기업들이 세계 1억9300만명이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와 동일한 비율(2.5%)의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OTT 기업들은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가 적당하다고 본다.

해당 분쟁은 음저협이 지난 7월 저작권요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며 본격화됐다. 음저협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콘텐츠 공급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태도까지 보였다. OTT 업체들 이에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을 만들어 수차례 협상을 제안했지만, 음저협은 개별협상 외에 단체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OTT업계와 음저협간 적정 요율에 대한 징수규정 마련을 연내 매듭지을 예정이다. OTT 음악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분쟁이 심화된 만큼 이번 결론에 따라 양측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개정안 제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와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내달 중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0.625%보단 저작권요율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OTT기업 관계자는 “비율상으론 4배 인상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6~8배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OTT 업체뿐 아니라 콘텐츠 제공 기업(CP)들의 피해도 상당하고, 결국 소비자 이용료 증가를 초래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음대협은 17일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이번 분쟁의 마지막 회의 여는 시점에 맞춰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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