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시장에 맞지 않는 정책은 ‘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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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장에 맞지 않는 정책은 ‘독약’이다
  • 황병준 기자
  • 승인 2020.11.1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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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준 건설사회부 부장.
황병준 건설사회부 부장.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근 전세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매물도 없을뿐더러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자고나면 몇 천씩 오른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임대차법’은 전세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기존 세입자도 당장 비바람은 피하겠지만 다가올 한파에 벌써부터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당장 집을 구해야하는 임차인들의 현실은 더욱 혹독하다.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기도 벅차고, 기존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을 적용받은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의 보증금이 두 배를 넘기도 했다.

그야말로 기현상이다. 같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두 배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또 다른 문제는 전세대란의 불씨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최근 집을 알아보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전셋집 고민에 차라리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한다. 또한 학군, 직장 등의 이유로 집을 옮겨야 하는 가정까지 매매시장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출렁거리고 있다.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이는 정책에 잘못 쓰여졌기 때문이다. 현실과 정책의 괴리감이 상당하다. 법은 죄가 없다. 법을 처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에게 비난받고 있다.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는 정책이 된 것이다.

왜 부동산 정책은 기형적 괴물로 변신했나. 단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들에게는 올가미로 다가왔다. 시장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까지 나타내고 있다. 권리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몸에 맞아야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임대차 3법이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임대차법의 순기능만을 강조한 채 시장에 강제로 투약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전세시장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효과다. 과연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역기능만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처방하면 풍선효과만을 자초할 뿐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정부도 시장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약을 먹여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찾고,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검증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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