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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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3.05.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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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87억 원, 내달 14일까지 접수

[매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1일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를 확정 발표했다.

선정규모는 총 3887억 원으로 최종 선정 규모는 집행 실적과 하반기 신청 규모에 까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19일 동안 이뤄지며 선정 발표는 오는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융자시행은 오는 7월 23일부터 12월 20일 까지며 2014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오는 11월 중순 공고된다.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으로는 우선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별도로 시행된다.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분금리로 적용되지만 그 하한은 2.25%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1.24% 우대받을 수 있다.

대여기간은 ▲건설:4~5년 거치 5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이다.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이자를 납부해야하며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로 상환해야한다.

융자한도는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운영자금은 업종별로 설정돼 있는 한도액으로 결정된다.

접수 및 문의는 건설 및 개보수 자금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으로 문의하면 되고 운영자금 부문은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를 통해 접수)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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