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중국사업 진출시 상표권 분쟁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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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중국사업 진출시 상표권 분쟁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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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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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주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이사.
황윤주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이사.

인기가 높은 상표 브랜드를 중국에서 미리 등록하고,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을 ‘상표 브로커’라고 부른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상표 브로커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시장을 면밀히 검토한 국내 변리사들은 중국 상표법 제44조의 논리를 활용해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법 논리를 개발한 이후 새로운 법 논리를 통해 특허청 전문가 및 기업인과 협력해 중국시장에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국내 변리사들은 2016년 중국의 서울우유 브랜드 상표 브로커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후 특허청장과 중국의 청장 급 실무회담에서 협의가 이뤄져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해 정보공유 및 장기적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특허 사업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상표 브로커 문제로 진출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해 원문으로 반론이 가능한 전문 변리사들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중국시장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관련 오프라인 시장 거래는 줄었지만, 온라인 시장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화장품, 식품 등 우수한 제품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상표 브로커의 전략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상표 브로커의 형태 변화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이 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발 빠른 상표 출원 및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네이밍 개발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협력함으로써 이미 선등록된 유사 상표의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상표 출원 직전에 의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개발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유사 상표를 먼저 조사하고 출원 여부를 고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의 비용지원 및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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