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평가 낙제점 부여…청문 후 재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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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평가 낙제점 부여…청문 후 재승인 결정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1.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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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 MBN, 개별 심사사항 중 과락 발생
JTBC, 714.89점으로 재승인 기준 충족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기준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N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기준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N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MBN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서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받았다.

MBN은 재승인 거부·조건부 재승인 요건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JTBC는 714.89점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11월 중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3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MBN은 앞서 지난달 30일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데 따른 징계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각각 재승인을 받을 때도 허위 주주명부·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MBN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 사항에 대한 과락은 없었다. 다만, 개별 심사사항 중 5번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해당 항목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다. 자본금 불법 충당한 정황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달 말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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