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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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 적용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0.1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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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파주시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라 정부의 기본 방침을 준용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체계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을 영위하고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마련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며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1.5단계로 올라간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생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이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파주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1단계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12종 고위험시설에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사항이었지만 앞으로 식당·카페, 백화점, 미용실, 독서실 등을 포함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도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시민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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