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천 금연구역 지정…산책길 담배연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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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우이천 금연구역 지정…산책길 담배연기 이제 그만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0.11.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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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월계 2교~쌍우교 상단 4.6km 구간 금연구역 지정

3개월 계도기간 거친 뒤 내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관내 우이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된 곳은 구 경계지점인 월계2교부터 쌍우교 상단(삼양로 526-13 부근)까지 총 길이 약 4.6km의 구간이다. 제방 상단을 기준으로 아래쪽 하천까지의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이천 산책로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이 피운 담배 연기로 인해 산책로 이용객들이 피해를 호소했으며, 담배꽁초 등 하천 주변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도 발생해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흡연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중이용시설 등 총 7,59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등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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