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등록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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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등록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
  • 우성원 기자
  • 승인 2020.11.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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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 위로와 격려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등록 예술인 생계지원금’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올해 11월 4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홍성군에 거주하는 등록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1회 지급된다. 등록예술인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이 증명 완료된 예술인을 의미한다.

신청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문 (충청남도 등록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첨부서류(5년간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등)와 신청서를 홍성군 문화관광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의 경우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올 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연 , 전시회 등이 취소되며 문화예술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생계지원금이 예술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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