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두명 살해한 최신종 '무기징역'
상태바
여성 두명 살해한 최신종 '무기징역'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11.05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최신종(31)이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