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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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1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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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서 개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보궐선거와 관련, 이달 2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12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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