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주식시장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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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주식시장에 도움될 것”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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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시장 보는 경향…기재위는 조세형평성 고려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인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장만 본다면 도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인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장만 본다면 도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인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시장만 보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논의가 있었다”며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서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시장을 보는 경향이 있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수긍한다”며 “금융위 입장에선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는 만큼 조세형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원래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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