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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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시스템 구축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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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가상자산 소득과세 대비…누락·과대계산 오류 최소화
김영진 빗썸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운데), 신민철 볼트러스트 대표(오른쪽),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마포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 솔루션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빗썸코리아
김영진 빗썸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운데), 신민철 볼트러스트 대표(오른쪽),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마포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 솔루션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빗썸코리아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는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액을 자동 산출한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고객은 과세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불편을 덜고,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빗썸은 업계 표준을 선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펀드서비스는 집합투자기구의 펀드회계 전산처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다양한 일반 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로 ICT전문인력 7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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