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동학개미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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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동학개미가 이겼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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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개인 매도 우려 줄어…증시 안정에 도움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과 관련, 정부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기존 정책을 뒤집고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특정 종목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 연말 기준으로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일단 미뤄졌다. 기재부는 그간 과세 형평성 등을 들어 예정대로 대주주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여당의 줄기찬 압박에 결국 손을 들었다.

올해 역사적인 증시 반등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확대가 투자 의욕을 꺾고 연말 대규모 매도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유지를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2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또 개인은 대주주 기준 논란이 커진 지난 9월 말부터 8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해 총 1조7527억원 어치를 내다 팔기도 했다.

정부도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돌린다는 정책 기조 하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개인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새로 부과하는 기준선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고비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가 ‘V자’로 반등한 데는 동학개미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부 당국이 개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폭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주주 기준이 확대된 시점에 개인 매도세가 컸으나 이번 결정으로 오는 12월의 개인 매도세는 평년 수준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으로 연말 증시 불안 우려가 크게 줄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이 이슈를 빌미로 개인 투자심리가 나빠진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일단 연말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에 악재가 치워졌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가 나와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제거되면 시장이 훨씬 가볍게 반등할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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