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 좀 보내줘” 메신저피싱, 작년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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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좀 보내줘” 메신저피싱, 작년보다 25%↑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0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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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통한 피해 규모 85.6% 달해
금전요구 시, 유선통화로 본인 확인해야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났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났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는 6799건, 피해금액은 2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4.6%, 25.3% 증가했다. 이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 규모가 85.6%(5815건, 23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문자메시나 메신저로 접근해 금전 또는 개인정보(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등)를 요구한다. 사기범은 휴대폰이 고장났거나 잃어버려 통화가 어렵다며 유선통화는 피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사기범은 신분증 등을 탈취하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해 금융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낸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 지인이 문자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유선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하라고 권고했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이용 금융사와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개통된 계좌·대출·휴대폰 유무 등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파인(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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