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폭 확대…“연말정산 준비 미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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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폭 확대…“연말정산 준비 미리 하세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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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공제 내역 엿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씨의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160만원으로, 전년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난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에 카드 공제율이 높아치고 한도는 30만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돼 이용액에 따라 전년보다 절세효과가 더 높아진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분에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날 공개된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접속 후에는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확대된다.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다.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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