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도입하면 설계사 일자리 감소…단계적 추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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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도입하면 설계사 일자리 감소…단계적 추진 바람직”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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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 주제 학술대회 개최
(왼쪽부터)목포대 이성남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부산대 권혁 교수, 경북대 김효신 교수.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왼쪽부터)목포대 이성남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부산대 권혁 교수, 경북대 김효신 교수.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시 일자리 감소가 우려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각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은 노무 특성, 보수 체계 등 보험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우려가 되므로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가입이 요구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특수직 종사자와 일반 근로자와의 갈등 초래가 우려되는 실업급여 계정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새 설계사 유발 및 고아계약 양산으로 인한 계약 유지관리 소홀 및 계약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최소 수급요건만 갖추고 수령 후 재취업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리나라 법원이 설계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는 “세계 주요국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손해배상 인정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같은 새로운 노무 제공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노동법 등 관계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김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근본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역선택 문제의 해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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