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방부 ‘군용비행장(k-55, k-6 등) 1차 소음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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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방부 ‘군용비행장(k-55, k-6 등) 1차 소음측정’ 실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0.10.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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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참여로 공정하게 진행
(사진=평택시청 전경)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국방부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k-55·k-6·해군2함대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측정 지점은 비행장별 각 8~14개 지점(고정식-이동식)으로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한 필수지점 및 지역주민 추천과 항공기 소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음측정은 11월27일 시행 예정인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등에 따라 진행되며, 항공기 소음측정 전문업체 측정 및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소음 측정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K-55, K-6, 해군2함대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측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평택시에서는 향후 절차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소음측정 업체에 전달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이번 1차 소음측정 및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할 2차 소음측정값의 분석-검증 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약칭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매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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