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국내 OTT, 진정성 있는 개별 저작권료 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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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국내 OTT, 진정성 있는 개별 저작권료 협상 촉구”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0.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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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최근 “음저협이 저작권료 협상 촉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음저협은 29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서비스에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해 사전 허락은 필수적”이라며 “현재 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의 경우 침해 기간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이용허락 없는 무단(불법) 서비스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고소 대상이 된 업체의 경우에는 서비스 동안 단 한 번도 저작권료에 대한 처리 혹은 협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하여 법적 조치가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대협에서는 “음저협이 음악 저작권료 공동 협상을 거부하면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라는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형사고소는 위기에 처한 저작권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저작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침해 중인 OTT 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무력시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감행한 서비스에게는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저작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협상 촉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음대협 측의 주장에 대해선 “확인 결과 음대협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 사용료 협상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며 “한음저협에서 협상에 난색을 표한 경우는 음대협과의 공동 협의 한 가지 사례로 지극히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대협의 구성은 아직까지도 무단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인 국내 5개 사업자 정도에 멈추어 있고, 심지어 지난 9월 협회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용료를 ‘기습 입금’ 하였던 사건도 있었다”며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음대협 측과는 진지한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개별 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해 협의를 요청한 사업자들의 요구를 거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음저협 측의 주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9월 음대협이 저작권료를 계좌로 송금한 일과 관련해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어 근거 미상의 금액을 입금한 이른바 ‘기습 입금 사태’가 있었다”며 “음저협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저작권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매출액 정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포함한 기타 수치 산정 여부, 세부 음악저작물 사용내역과 콘텐츠 리스트 등의 제반 근거 자료가 ‘모두’ 누락된 정체불명의 입금을 저작권 사용료 납부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0.625%가 현행 규정이라고 강력 주장 중인 음대협은 사실 처음부터 저작권료를 단 한 번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그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0원’ 인데도, 국내 OTT는 넷플릭스가 4년 전부터 지불하고 있는 저작권료 수준이 너무 비싸다며 거꾸로 저작권자를 비난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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